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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작하는 헬스장 수영장 300만원 소득공제 조건 혜택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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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는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 혜택입니다. 헬스·수영장 회원권, 이용 요금, 수강료 등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운동과 건강 관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돌려받는 일석이조의 기회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항목을 통해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 내역이 자동 수집됩니다. 해당 내역을 확인하고, 총급여 대비 공제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신청 여부를 체크한 후 최종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고의 경우, 이용한 시설에서 발급한 영수증 또는 사용 내역서를 준비합니다. 정부24나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용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연말정산 서류에 포함시킵니다.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앱)에서도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소득공제 신청’ 메뉴로 이동해 체육시설 이용료 항목을 선택하고, 자동 수집 내역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하세요.



대상 조건

 

공제 대상은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 이용료이며, 본인 및 부양가족이 납부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단, 개인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거나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공제 대상이며, 초과 시에는 일반형 또는 특별형 공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기본형 연간 총급여 ≤ 7,000만원 헬스장·수영장 비용 30% 소득공제
부양가족 포함 부양가족 이용비용 포함 가능 총비용의 30% 공제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 3,500만원 30% 소득공제
비영리시설 법인·공공체육시설 제외 공제 대상 아님
공제 한도 연 300만원 최대 90만원 공제

 

지급 금액

 

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지출액의 3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6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실제 절감액은 개인의 세율(예: 15%, 24%, 35%)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인 A씨(연봉 5,000만원, 세율 15%)가 연간 150만원을 헬스장과 수영장에 사용했다면, 공제 대상 금액은 45만원이고, 약 6만 7,500원이 세금에서 절감됩니다.

 

사례 지출액 공제액 절감세액(15%)
A씨 150만원 45만원 6만 7,500원
B씨 300만원 90만원 13만 5,000원
C씨(세율24%) 250만원 75만원 18만원
D씨(사업소득) 100만원 30만원 9만원
E씨(부양가족 포함) 200만원 60만원 9만 6,000원

 

유효기간

 

소득공제 혜택은 해당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내에 발생한 이용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해당 연도 말 연말정산 기간에 가능하며, 기한 내(다음해 1~2월)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기한 내 신청을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기능을 통해 최대 5년 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① 홈택스 연말정산 결과 확인: ‘소득공제 내역’ 메뉴에서 체육시설 이용 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 통보서 또는 급여명세서에서 해당 금액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담받았다면, 상담 자료나 내역서를 통해 최종 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세요.



Q&A

 

Q1. 헬스장과 수영장 모두 이용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두 가지 모두 포함되며, 연간 비용 합산하여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가족 명의로 납부한 비용도 공제 가능한가요?
네, 본인 및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비용도 포함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작년에 공제를 못 받았는데, 올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지난 연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전의 비용도 소급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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