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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뜻, 언제 왜 시행됐을까?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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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들어는 봤는데 정확한 뜻은 뭘까?

토허제(土許制)는 조선시대 초기, 태조 이성계가 시행한 임시 토지 제도입니다.
즉, 토지에 대한 소유나 경작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형식의 정책이었어요.

왕조가 새로 세워지면서 토지 질서를 재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임시적으로 “지금 있는 토지는 잠시 너희가 쓰도록 허가하겠다”는 의미에서 '토허제'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토허제의 정확한 뜻과 의미

  • ‘토(土)’는 땅, ‘허(許)’는 허락할 허
  • 즉, 땅을 임시로 허가해 준다는 의미
  • 조선 건국 초기, 혼란기 토지 소유 구조를 임시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

왜 토허제를 시행했을까?

  1. 고려 말 혼란한 토지 제도 정비
    • 고려 말에는 권문세족과 불법 사유지(사전, 사패전)가 크게 늘며 혼란이 심했어요.
    • 새 왕조 조선은 이런 부당한 토지 점유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정비 전까지의 과도기적 조치
    • 조선 초기에 바로 토지개혁을 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일정 기간 기존 토지를 ‘허가’해서 경작하도록 한 임시 방편이었죠.
  3. 전제 개혁 준비를 위한 전 단계
    • 이후 본격적인 전제 개혁(과전법 등)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 성격도 있었어요.

토허제는 언제까지 시행됐나?

토허제는 1392년(조선 건국)부터 1398년 정도까지,
과전법이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전까지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과전법으로 대체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왕조 초기 토지 질서 재편의 기틀을 마련한 제도로 평가됩니다.


결론: 토허제는 '과도기적 토지 허가제도'

한마디로 말하자면,

"혼란한 토지 소유 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해 조선 초기에 임시로 도입된 허가 기반의 토지제도"
입니다.

이후 본격적인 **토지개혁(과전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연결고리로 해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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