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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은행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새희망홀씨2
서민금융지원 상품에 대해 핵심내용을 설명해드리려고해요
어떤 중요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대출한도금액
- 최저 1백만원이상 최대 30백만원이하 범위내
※ 개인별 내부등급(CSS)에 따라 연소득에 대한 가중치 차등적용
※ 우리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및 보증채무 금액은 한도에서 차감됨
대출기간
- 1년 초과 ~ 최장 7년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방식 및 한도대출 방식은 불가)
고객부담비용
- ①대출 신규취급시 : 인지세 납부
- 인지세란? :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인지세법)
※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부담(대출금액별 상이)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 7만5천원)
- 인지세란? :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인지세법)
- ②대출 상환시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이란? :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
혜택
- 대출 취급후 성실 거래고객 최대 연 2.0% 금리 추가 감면
- 매 12개월마다 무연체시 CSS(우리은행 개인 신용평점 시스템) 등급별 금리감면을 다르게 적용
[1~3등급: 연 0.1%p, 4~7등급 : 0.2%p, 8~10등급: 연 1%p]
- 연체 기준일은 대출 취급 후 12개월 단위로 계산됨.
- 매 12개월마다 무연체시 CSS(우리은행 개인 신용평점 시스템) 등급별 금리감면을 다르게 적용
연체이자 부과(지연배상금) 등 처리방법
- 지연배상금이란? : 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지급해야할 금액에 부과하는 배상금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12%)
-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 이자를 납부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④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
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연체이자를 납부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갱신 : 분할상환대출은 기간연장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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